검찰의 소설 집필, 이번 소재는 쌍방울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반복되는 조작수사에 거듭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허위·날조는 도무지 멈출 줄을 모릅니다. 대장동, 성남FC에 이어 이번엔 쌍방울입니다.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는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수법도 판박이입니다.
30일 채널A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시 경기지사의 북한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한 용도가 포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흘리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검찰발’ 보도입니다.
김 전 회장이 2019년 800만 달러 가량을 북한에 보냈는데 그 중 500만 달러는 북한과 맺은 스마트팜 조성 사업 비용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의 평양 방문을 위한 경비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경기도는 접경 지역을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이 경기도지사로서의 주요 책무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당시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검찰 주장은 한 마디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황당무계한 소설입니다.
먼저 경기도가 여러 대북 사업 중 하나로 스마트 팜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에 따라 현금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따라서 현물 지원 방안이 있을지 북 측과 협의하며 검토 중이었습니다. 2020년 8월 스마트팜의 일환인 유리 온실 지원 사업 유엔 제재 면제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국제 정세와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실제 물품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진행중이던 2019년 상반기에 스마트 팜 사업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건은 시점 상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나아가 당시 도는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충분한 예산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2월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2019년 하반기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9월 평양공동선언 1주년 행사에 불참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11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초청장을 거절했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마저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남북 예선전에 관람객이 아무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미국 정부마저 북측과 대화를 진전할 수 없던 경색된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검찰은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의 허점을 감추기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 대해서도 주변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식의 검찰발 보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이미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던 내용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누가 바꿔준 전화로 모르는 사람과 통화하는 일이 범죄라도 됩니까? 우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면서까지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의도는 명백합니다. 입증되지도 않은 혐의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수사 당사자들을 사실상 범죄자로 규정하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사가 아니라 언론플레이, 여론재판에 몰두하는 검찰의 조작 수사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고발 조치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검찰의 정적제거 정치행위,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겠습니다.
2023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