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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이재명 만물설’ 읊는 조선일보의 허위보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만물설’ 읊는 조선일보의 허위보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이재명 만물설’을 들고 나왔습니다. 검찰 주장을 충실히 전하며 있지도 않은 혐의를 뒤집어씌우더니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지시한 적도 없는 검찰개혁 법안도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만 하면 ‘이재명 방탄’ 운운하는 국민의힘과 꼭 닮은 모습입니다.


조선일보는 오늘(6일) 오전 "이재명 ‘검수완박 2′… 검사교체·신상공개 등 ‘방탄法’ 지시"라는 단독 보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표가 작년 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 관련 법안 추진을 직접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시행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대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며 “이재명 방탄용’ 입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는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대책위는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모니터링 한 후 제도개선 논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법원과 일선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여러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논의 중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체 ‘대표가 지시했다’는 허위사실을 어떤 경로로 확인한 것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지시했다’는 말을 단독보도라고 쓰려면 지시한 사람이나 지시받은 사람에게 확인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거론한 법안들은 법조계와 관련 종사자들이 오랜 시간 제도개선을 요구하던 사항입니다. ‘기피 신청’의 경우 법관에게는 적용되나 유독 검사에게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랫동안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검사기피제도에 대하여 “검사의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의 법관의 기피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피해자 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변호인 활동 전력이 있는 경우, 기타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기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020년 8월에 이미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조선일보 식대로라면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인 2020년에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미래를 내다보고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입니까?


조선일보가 문제 삼은 ‘검사 정보공개법’ 또한 별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의 이름과 업무, 직위, 업무용 연락처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독 검찰청 등 일부 기관만 직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기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관련해서 제도개선안이 논의되던 과정이었습니다. 조선일보 논리대로라면 일선의 법조계 종사자들 또한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런 제도개선을 주장했다는 말입니까? 


또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이를 실제 법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제도 개선으로 지금 수사 중인 이재명 대표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주장은 있지도 않은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만들어내기 위한 왜곡입니다.


아니면 수사가 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조선일보의 본심을 감추지 못한 것입니까?


대책위는 조선일보의 허위보도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허위보도를 일삼는 행태를 더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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