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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 정보공개법을 ‘검사 신상 공개법’으로 매도하는 가짜뉴스를 바로잡습니다

검찰 정보공개법을 ‘검사 신상 공개법’으로 매도하는 가짜뉴스를 바로잡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가 검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검사 신상 공개법’이라 왜곡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정부 정무직 공직자들이 있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일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담당 공무원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과 달리, 검찰청·금감원 등 일부 기관은 직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검찰 홈페이지 조직도를 보면 검사 이름과 연락처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담당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사와 함께 근무하는 수사관 및 직원들의 성명, 연락처, 직위 및 담당업무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검찰청 검사나 수사관, 금융감독원 조사역 등을 사칭하는 이유가 이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사칭 전화를 받아도 실제 근무자인지 확인이 어렵고, 연락할 방법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청·금융감독원 등의 직원 성명 및 연락처, 직위 및 담당업무 등 관련 정보를 일반 정부부처와 같은 수준으로 공개하고, 수사당사자에 대한 업무 관련 연락은 공개된 전화번호로만 하도록 하는 정보공개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일부에서 마치 검사의 개인 핸드폰, 집 주소, 가족관계 등의 공무원의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어, 이에 대해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힙니다.



2023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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