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봐주기 수사, 봐주기 기소가 초래한 봐주기 판결! 검찰의 칼날은 왜 50억 클럽 앞에서 멈춰서는 것입니까?
봐주기 수사, 봐주기 기소가 초래한 봐주기 판결! 검찰의 칼날은 왜 50억 클럽 앞에서 멈춰서는 것입니까?
지난 2월 7일, 곽상도 50억 사건 선고일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무너진 날이자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다시 한 번 증명된 날입니다.
곽상도 부자가 대장동 업자로부터 50억 원, 5천만 원을 꿀꺽 했음에도 곽상도는 50억 뇌물죄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았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겨우 벌금 800만원, 추징금 5,000만원 토해내는 데 그쳤습니다.
김만배는 무죄, 남욱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이 전부입니다.
어떤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이런 황당한 결과는 사실 검찰의 수사, 기소 단계서부터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법원은 검찰의 뇌물죄 기소에 대해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가 아버지가 받을 돈을 대신 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곽상도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함께 기소했더라면 50억 뇌물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즉 검찰은 50억은 제3자 뇌물죄, 5천만 원은 뇌물죄로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50억은 뇌물, 5천만 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봐주기 기소’를 한 셈입니다.
혐의도 없는 야당 대표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를 이어가고, 50억 받은 증거가 분명한 곽상도에 대해선 봐주기로 일관한 것입니다.
검찰이 곽상도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수사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황당한 결론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중심에는 전 국민을 공분케 한 50억 클럽이 있고. 정영학 녹취록에는 곽상도가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김만배가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선근, 권순일 등 50억 클럽 인사들의 실명을 읊는 육성파일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뒷전으로 밀어둔 채 야당 대표와 그 주변인들에 대한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만 반복했습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야당에 거침없던 검찰의 칼날이 유독 50억 클럽 앞에 멈춰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곽상도를 수사하다보면 고구마 줄기처럼 ‘검찰 선배’ 박영수 전 특검까지 등장하기 때문입니까?
검찰은 즉각 항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렁뚱땅 항소하는 척하며 면죄부를 주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곽상도를 포함한 50억 클럽에 대해 철저한 보완 수사를 하십시오.
야당 대표과 그 주변을 압수수색하고 탈탈 털던 여력의 100분의 1만 썼어도 벌써 50억 클럽의 실체는 낱낱이 밝혀냈을 것입니다.
2023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