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야당 대표를 상대로 쇼케이스를 하는 것인가?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야당 대표를 상대로 쇼케이스를 하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반복되는 조작 수사에도 이재명 대표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지만,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망신 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수사를 하는 것인지 이재명 대표 소환을 위한 쇼케이스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아이템은 ‘백현동’입니다. 대장동으로 안 되니 성남FC, 그러다 쌍방울, 이번엔 백현동까지 검찰은 카드 돌려막듯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10일 오전 중앙일보는 [검찰 “이재명, 백현동 사업이 대장동보다 배임 의혹 뚜렷”]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관해 ‘1822억 원은 환수해 성남시민에게 돌아갔다’고 항변하지만 백현동 사업에 관해선 아무 말도 안 하지 않나” “대장동보다 백현동 사업의 배임 의혹이 더 뚜렷하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백현동 사업에 대해 말을 안 하는 게 범죄의 증거입니까? 검찰은 증거도 없이 언론에 대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은 것입니다.
또한 문화일보는 8일 [검찰 ‘이재명 백현동 개발서 성남도공 배제’ 영장 적시]라는 기사에서 “검찰이 7일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이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 시행사에 수백억 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간 검찰의 무차별적인 공무상 비밀누설 행태를 보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유출한 것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혐의를 밝히기 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공소제기 전 압수수색영장 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누설하고,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기관 내부의 기밀을 특정 언론에 전달했다면 여론재판을 위해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수사기밀도 마구 유출합니다. 9일 조선일보 기사 [‘이재명 2차 출석’ 앞둔 검찰 “답변 가급적 해주면 이번 조사로 마무리”]가 대표적입니다. 검찰이 200장짜리 질문지를 준비했고 어떤 내용으로 이 대표를 조사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검찰의 목적이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라면 자신들의 수사계획을 노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백현동 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려줄 이유도 없습니다. 기밀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까지 언론에 누설하는 모습은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한 검찰의 집착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검찰에 경고합니다. 재판부 판결이 나기 전 여론재판을 원한다면 차라리 갖고 있다는 증거를 모두 공개하십시오. 가공, 선별, 조작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검찰 관계자 말을 흘려 재판부의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이자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즉 범죄입니다.
하라는 수사는 안 하고 여론재판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곽상도 부자에 대한 유죄 입증조차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론플레이에 치중할 시간에 50억 클럽 수사만 똑바로 했어도 벌써 대장동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을 것입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직무상 비밀을 불법 누설한 서울중앙지검의 성명불상 검사 및 수사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진척이 없어 그 사이 무차별적인 비밀 누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도 조사도 받지 않으니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공무상 기밀누설 범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대책위 차원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이들의 범죄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3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