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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접견정보 유출 검사 고발 결정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접견정보 유출 검사 고발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정성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접견 내용 유출을 서울중앙지검의 조직적 범죄로 판단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 및 지휘부 검사 전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수사 관련 상황, 즉 직무상 비밀을 지속적으로 누설해왔다. 정성호 의원과 김용 전 부원장·정진상 전 실장의 접견 정보 역시 이렇게 누설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이러한 검찰의 비밀 누출을 통해 A 언론사는 2023년 2월 13일, 정성호 의원이 2022년 12월 9일과 2023년 1월 16일 김용, 정진상 등 2명의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단독보도했다. 나아가 검찰이 해당 접견록의 내용이 ‘회유성 발언’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그 경위를 파악한 것이라는 내용 역시 보도에 포함되었다.


해당 보도 내용만으로도 피의자들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는 물론 수사상황에 접근 가능한 지휘부의 의견까지 청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접견정보 유출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지검 차원의 조직적 범죄로 판단된다.


또한 정진상 전 실장의 변호인 입장에 따르면, 고발 대상에 있는 검사 중 한 명이 접견 직후 접견정보를 그대로 언급하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며 버티라는 식으로 회유한 것 아니냐?” 고 묻는 등, 수사 전반에서 해당 프레임을 위한 정보 유출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복무해야 함에도, 정치탄압의 최선두에 서서 야당대표의 영장 청구를 위해 유리한 언론지형 구축을 위해 직무상 비밀을 유출한 것이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바탕한 위법한 수사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공수처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23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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