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는 검찰, 법치주의를 어디까지 짓밟을 셈입니까?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는 증거 대신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억지주장으로 가득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겠다는 일념 하에 대법원 판결조차 인정하지 않고 우기는 모습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핵심 근거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대장동 개발로 인한 확정이익 1,830억만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무시한 주장입니다. 성남시가 5,503억 원을 공익환수했다는 것은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대장동 개발로 5,503억 원을 공익 환수했다는 내용을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담았고 거리 유세에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측에서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판결문(사건번호 2019도13328)은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하고 920억 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사용되었으며, 2,761억 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에 사용되었다’는 부분과 2018년 6월 11일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사거리에서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유세에서 한 같은 취지의 연설은 모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
대법원은 이런 이유로 “이를 허위사실의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구속영장에 담은 주장과 달리 5,503억 원을 공익환수했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로 입증된 객관적 사실입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제4차장검사부터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 호승진 부부장검사까지, 검찰에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 확정 판결마저 부정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법치주의를 어디까지 짓밟을 셈입니까?
검찰의 구속영장이 억지주장에 근거한 빈약한 논리에 기초한 것임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표적 수사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했던 검찰은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2023년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