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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전임 기초자치단체장 일동, 지방정부는 이제 검사의 결재를 받고 행정을 진행해야 하는가?

 지방정부는 이제 검사의 결재를 받고 행정을 진행해야 하는가? 


많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난 2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동의안 재가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구속사유는 ‘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이다. 지난 1월 9일, 전임 기초단체장들이 입장문을 통해 밝힌 바처럼 검찰이 지방정부의 적극행정에 대해서까지 무리한 혐의를 뒤집어씌운다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상당수의 공무원들 역시 같은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의 존립 근거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시도지사와 만나 지방정부의 자치조직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입으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검찰을 동원한 전방위적 수사를 통해 야당대표가 과거에 추진했던 지방정부의 자율적 행정행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죄하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이다. 


이는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그동안 그토록 많은 인력과 시간, 그리고 300건에 가까운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드러났듯이 그럴듯한 물증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올해 들어 또 다른 사건을 만들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이른바 ‘힐튼호텔 특혜의혹’ 사건이다. 검찰의 수사개시와 더불어 성남시가 정자동 힐튼호텔과 관련된 감사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과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적법하게 시행한 행정절차가 ‘배임·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다.   


‘배임과 직권남용’.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적용한 구속영장의 핵심 혐의와 판박이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시장이 지시한 감사의 명분이 ‘배임과 직권남용’이라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결국 전후의 맥락으로 볼 때 성남시가 새롭게 시작한 정자동 힐튼호텔에 대한 감사는 검찰에 의한 하명감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성남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세계적 호텔체인인 힐튼호텔을 유치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7년간 부지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대부요율을 공시가격의 1.5%로 한 것이 배임이자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성남시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살펴보면 27조(대부료의 요율)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기준에 따라 대부료를 일정 부분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놓고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법률이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왔다. 


이에 성남시는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대부료를 착공까지 감면해주었고, 이후 조례기준보다 높은 1,000분의 15로 대부요율을 정해 세계적 호텔체인을 유치하며 시의 살림에 보탬이 되게 하였다. 도대체 어떤 점이 배임이자 직권남용이라는 것인가?  


힐튼호텔의 경우 역시 그동안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무리하게 적용해온 ‘배임·직권남용’ 의 연장선 상에 있는 사례임이 분명하다.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사기업의 CEO 또한 모든 사업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심지어 사업판단을 잘못하여 기업체가 파산한다 할지언정, 그 판단이 위법한 사익을 추구하는 판단이 아니면 별도의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로 우리는 알고 있다. 


적법한 행정행위임에도 추후에 더 큰 이익을 지자체에 가져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자치단체장도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할 것이다. 


지방소멸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어느 때보다도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지자체장 뿐 아니라 일선 공무원 또한 주민이익을 위한 적극적 행정행위는 시작 전부터 배임 가능성에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배임여부를 사전에 검찰에 확인받고 사업시행을 해야 한다면 지방자치에서 적극행정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할 뿐아니라 자율성이 핵심적 요건인 지방자치가 후퇴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방자치의 일선에서 일해온 우리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윤석열정부의 검찰이 사활을 걸 듯이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결국 지방자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검찰에 의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외면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검찰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이익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당하고도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범죄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2023. 2. 24

더불어민주당 전임 시장,군수,구청장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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