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으로 둔갑시킨 검찰의 조작 수사 즉각 중단하라!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으로 둔갑시킨 검찰의 조작 수사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도한 수사가 결국 新북풍공작으로 귀결되는 듯합니다.
검찰이 오랫동안 주장하던 변호사비 대납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쌍방울 기업의 대북테마주 부양을 위한 사업 비용을 ‘대북사업비·방북비 대납’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역대 독재정권들이 정적 제거의 최후 수단으로 활용하던 공작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창작 소설은 등장인물과 소재만 달라졌을 뿐 대장동 사건 수사와 스토리가 매우 유사합니다.
유동규와 남욱 대신 김성태 전 회장이 등장했습니다. 게으른 소설가의 자기표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소설에는 개연성이 전혀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빚을 내어 회사를 인수하고 전환사채(CB)를 찍어 다른 회사를 인수하며 회사를 문어발식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또한 바이오·전기차 등 신사업 투자와 곳곳에 투자조합을 배치해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한 의혹이 있습니다.
‘쌍방울의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사건’에 등장하는 ㈜나노스 역시 같은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쌍방울은 북한과 남북경협합의서를 체결한 뒤 이를 주식시장에 흘려, 실제 크게 대북사업을 행하지 않고도 나노스를 소위 ‘대북테마주’로 만들어 손쉽게 주가를 띄웠습니다. 이후 쌍방울은 나노스 전환사채 200억 원을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2년 1월 세 차례에 걸쳐 주식전환 청구하여 무려 1,558억 원 상당의 평가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언론에 따르면, 나노스의 투자유치(IR) 자료에 북한 희토류 등 광물 채굴권 사업의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최대의 광산개발권을 아무 대가 없이 김성태에게 넘기겠습니까? 남북경협 역사상 계약금 없이 체결된 합의가 없다는 전례에 비춰보면 결국 김성태가 경기도 대신 북한에 건넸다는 돈은 쌍방울·북한 사이의 경협합의서를 체결하기 위한 계약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쌍방울 사건 역시 돈의 흐름만 따라 가면 답은 나옵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왜 직접 증거가 있는 500만 달러의 실체를 무시하고 오로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뒤바뀐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까? 결국 목표는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대북 송금은 당시 유엔 대북제재 및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인해 발각될 시 회사가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국가적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검찰은 쌍방울이라는 민간 기업이 무려 800만 달러 규모의 비자금을 어떻게 조성했고 어떤 경로로 국외 운송을 했는지, 북한에 전달한 과정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었다는 검찰의 주장에는 혐의만 있고 혐의를 설명할 ‘왜’가 없습니다.
김성태가 경기도 사업비를 대납할 동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2019년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는 중이었고 9월 2심에서는 지사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한 경기도지사를 위해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으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는 중대 범죄행위를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직접 저질렀다는 것입니까?
게다가 남북경협사업 인허가는 청와대와 통일부의 권한이며 경기도지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지원할 어떠한 권한도 없었습니다. 결국 김성태가 구속 전 스스로 밝혔듯이 ‘대북송금은 본인의 비즈니스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검찰은 북한 김성혜가 2018년 11월 “이화영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을 내지 않아 곤란하다”고 하였고, 이것을 김성태가 대신 내기로 하면서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남북경협의 기초도 모르는 허위 주장입니다.
당시 경기도는 2018년 10월에 북한과 큰 틀에서 협력 사업 협의를 했고,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2018년 11월에,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의 ‘개선 비용’을 북한이 요구할 이유도, 김성태가 대납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더불어 모든 남북경협은 합의서에 기초해서 진행됩니다. 북한 담당자는 최고위층의 결재를 받은 후 남북간합의서를 체결하고, 그때부터 무조건적인 이행책임을 지게 됩니다.
남북간 합의서에는 사업명·사업기간·장소·사업내용·사업인원·방북횟수·사업예산 책임주체·이견 발생시 조정방법 등이 명시되고, 남북 쌍방이 서명합니다. 스마트팜은 경기도와 북한간에 합의서 체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남북협력사업 추진절차로 볼 때 검찰의 주장처럼 북한의 김성혜가 곤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스마트팜 사업은 비용 직접 지원이 아니라 자재를 지원하는 인도지원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에 기자재를 가져가 야채 재배 자동화 비닐온실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2020년에 이르러서야 유리온실 자재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UN에 신청하고 승인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스마트팜 사업은 남북간 합의서 체결에 실패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이 되지 않았고, 비용 등을 언급할 만한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농림복합형 자동화 시범농장 사업 항목으로 ‘19년도 8억 원, ‘20년도 5억 원, ‘21년도 5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고, 북미관계개선과 대북제재 해제가 추진될 시 해당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는 의지를 가졌던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검찰 주장과 달리 김성태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방북비 대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이재명 지사의 방북 성사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2019년 6월 판문점 트럼프-김정은 회담에 북한의 반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남북 관계가 전면 단절되었는데, 경기도지사가 방북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같은 해 5월과 7월, 북한 측은 방북 사안을 포함해 경기도와 협의해온 전체 협력사업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3국 개최행사인 제2차 아태대회를 끝으로 더 이상의 대북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노이 회담을 주도한 통전부장 김영철은 근신, 김성혜와 박철은 숙청설이 파다했고, 김성혜는 현재까지 공식석상에 나타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김성혜의 부하인 송명철이 경기도지사 방북을 언급하고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이 개인 이익을 위해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800만 달러가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로 둔갑했습니다.
그 배경에 검찰의 회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검찰은 김성태·방용철·안부수가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자백했는데도, 국가보안법 대신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금품등)에 대한 처벌은 징역 10년 이하, 외환관리법 위반은 3년 이하입니다.
안부수는 기소 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김성태의 부탁으로 50만 불을 중국으로 운반해줬을 뿐 대북송금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했으나 김성태 귀국 이후 번복했습니다. 방용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방울 비리로 해외 도피 중이던 김성태도 귀국 후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들을 국가보안법 대신 외환관리법 적용으로 형량을 낮춰주는 방식의 회유를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허위진술을 받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규, 남욱의 사례를 비춰보면 그 의심은 더욱 강해집니다.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쌍방울 사건 역시 일방적이고 번복된 진술만 남았습니다. 586억 원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된 김성태의 일방적 진술, 방용철, 안부수의 번복된 진술이 있을 뿐입니다.
검찰의 무리한 표적수사, 정적제거에 대한 집착이 사건의 본질까지 왜곡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쌍방울 수사부를 포함한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사적 이익 편취를 위한 각종 불법 행위와 명백한 혐의점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수사하십시오.
짜맞추기식 조작 수사, 북풍몰이 표적수사로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엮겠다는 집착을 버리십시오.
사냥이 아닌 수사를 하십시오.
2023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