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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무죄 제조기’로 전락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김건희 검사호위 방지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죄 제조기’로 전락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김건희 검사호위 방지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야당 대표라면 증거도 없이 없는 죄도 만들어내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명백한 증거에도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는 ‘편파·조작수사’의 중심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있습니다.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과 자금 횡령 의혹부터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매수 의혹, 서초 아크로비스타 전세 후원 의혹까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족족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라 마치 왕비를 경호하는 호위병을 보는 듯합니다.


검찰은 지난 3월 6일 김건희 여사 소유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둘러싸고 제기된 전세권 설정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010년에 아크로비스타에 7억 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한 것이 당시 대검에서 일하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청탁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계약해지 후 7억을 반환했고 당시 전세 시세 등을 고려했을 때 뇌물이나 배임수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날 반부패수사2부는 김건희 여사가 2013년, 2017년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저가로 매수했다는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정상적 거래였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역시 같은 날 코바나 콘텐츠 자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반부패수사2부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3월 2일 반부패수사2부는 코바나콘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기업이 중앙지검장 부인의 회사에 돈을 지급하였는데도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통상적인 협찬”이었다며 혐의 없음을 결정한 것입니다.


실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코바나콘텐츠에 2억 원을 협찬한 회사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검찰의 태도는 합법적 광고 계약에 따라 성남FC에 집행된 광고비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원금이라 억지 주장하던 검찰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이처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하나같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검찰이 쓴 것인지 변호인이 쓴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검찰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 사유서에서 “고발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의 변소 및 이에 부합하는 사정을 뒤집고” “시세차익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시세차익 상당의 이익을 공무원 직무 관련 대가 내지 청탁 명목으로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라고 적시했습니다.

  

또한 코바나콘텐츠 자금 횡령 의혹에 대한 불기소 사유에서는 “이에 대해 피의자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라고 적시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부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제4차장검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수사2부 김영철 부장검사. 강성기, 김인구 부부장검사까지 검찰에 묻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었으면 수사를 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밝히는 게 검찰의 역할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한 번, 압수수색 한 번 한 적 없으니 증거가 불충분한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증거 불충분’이란 말은 이재명 대표 수사하듯 332번 압수수색하고, 먼지 털 듯 주변을 샅샅이 털고 나서야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반부패수사2부의 김영철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함께 박영수 특검단 소속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과는 서울대 92학번 동기 사이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8년 말 삼성바이오 수사가 본격화되자 김영철 부장검사는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파견돼 사실상 삼성바이오 수사팀장 역할을 맡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김영철 부장검사의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김영철 부장검사는 당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을 수사하며 공판을 통해 16시간 넘게 이 회장 측에 400개가 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삼성그룹 회장 앞에서도 꿋꿋했던 검찰 수사가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과 특수 관계인 김영철 부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니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대통령 처가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 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 수사팀이 세 번이나 김건희 여사 동생인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시행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번번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과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선 소환 없이 서면 조사만 벌였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선 332번의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던 검찰이 대통령 처가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요청하는 압수수색도 반려해버립니다.


이처럼 현행법상 검사 등 권력기관이 고소인/피의자와 유착관계에 있거나 혹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라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척이나 기피 혹은 회피제도가 없습니다.


법관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18조, 제24조를 통해 법률상 제척, 기피. 회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유독 검사만은 예외입니다.


‘검사윤리강령’ 제9조(사건의 회피) 2항은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 관계인과 제1항(사건 관계인, 친족관계, 이해관계자 등) 이외의 친분 관계 혹은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윤리강령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명백하고 회피는 검사 스스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강제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관계인과 수사기관의 유착을 막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검사가 이해 당사자의 사건을 담당하여 사법시스템을 유린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회 여야는 소위 ‘김건희 검사호위 방지법’을 검토하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검찰 수사, ‘강약약강’의 검찰 수사가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검찰은 준 사법기관이자 수사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일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부합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아울러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23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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