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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기소조차 하지 못하는 검찰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기소조차 하지 못하는 검찰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지난해 1228한동훈 장관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요청하며 한 말입니다.

 

심지어 부스럭 소리가 난 것만 가지고도, “돈봉투 부스럭 거리는 소리다라며 한동훈 표 관심법을 사용하는 등 재판도 하기 전에, 이미 애초부터 범죄자로 낙인찍어 버리는 못된 검사의 선입견이 그대로 드러났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증거가 확실하다던 그 사건에 대해 정작 검찰은 3달이 다 되도록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멀쩡히 국회에 출근하고 있는 현직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출국금지까지 시키더니 막상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나니까, 이제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사라진 것입니까?

 

그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바로 기소하고 재판에 넘겨야 하는데도 3달 동안 끌고만 있는 것입니까?

 

결국 검찰의 목적은 재판이 아닌, 구속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누구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무죄추정의 권리 역시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검찰의 사명은 죄를 입증하는 것이지, 무고한 사람을 인신구속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리는 말로는 이제 다른 혐의를 찾고 있다는 말까지 들립니다이 역시도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사안을 끌지말고, 죄가 있다면 빨리 기소를 하고 만약 혐의 입증이 어렵다면 국민앞에 사죄하고 사건을 종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2023년 3월 17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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