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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대통령의 대법원 무시·법무장관의 헌법재판소 무시·금감원장의 금융위원회 무시, 검사왕국의 오만함은 도대체 어디까지 입니까?'

대통령의 대법원 무시·법무장관의 헌법재판소 무시·금감원장의 금융위원회 무시, 검사왕국의 오만함은 도대체 어디까지 입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대한민국의 통치가 삼권분립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고 배웁니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정치 원리 중 하나로서 국가권력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누어 상호 견제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사회교과 과정에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삼권분립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법치를 수호한다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 입법·사법·행정부의 헌법기관을 전방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삼부 위에 검사 출신이 있는 양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일본기업 대신 정부가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2018년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1억 원 씩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하였으나, 대통령은 한일 관계회복이 우선이라는 논리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무시하였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부분이 원치 않는다는 ‘매국적 결단’이라는 사실은 차치하고서라도, 삼권분립을 넘어선 초법적 결정을 아무렇지 않게 내리는 행태는 보는 이를 아연실색케 합니다.


어물전에 숭어가 뛰면 망둥이도 뛴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니, 그래도 되는 양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헌법재판소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였습니다.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권한을 넘어서는 발언으로 행정부의 경제·금융 부처를 모조리 패싱하고 행정부의 조직을 우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유효하다는 헌재의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등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단은, 비록 헌법재판소가 내렸다고 해도 깎아내리는 것입니까? 심지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하는 정부 법무의 주무 장관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8일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공매도 규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공매도 재개는 금융위원장, 기재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여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 사항입니다. 금감원장이 독단적으로 규제 해제 여부를 거론할 대상이 아닙니다. 검사 선배들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경제 부처 등 검찰 외의 행정부와 사법부 무시는 그나마 최근의 일입니다. 윤석열 검사왕국의 입법부 무시는 언급하기 조차 민망합니다. 시행령 통치는 그 단적인 예입니다. 법적근거 없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만들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입법부의 결정을 위임범위를 일탈한 시행령을 통하여 무력화하였습니다.


법치와 공정을 내세우면서 집권하더니, 윤석열 검사왕국은 법치란 법치는 모조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미 당·정·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권부란 권부에는 모조리 검사출신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집단이 중요 요직을 모조리 장악하는 상황은 다양성을 훼손하고 조직을 경직되게 합니다. 이로 인한 인사 참사 등 갖은 문제를 우리는 이미 목도 하였습니다. 이 자체도 큰 문제지만 이 집단이 다른 헌법기관을 무시하고 삼권분립 등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검사왕국을 넘어 ‘검사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검사가 모든 요직을 차지하는 것에 이어 삼권분립 위에 서는 모습이 일견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들을 막을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사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2023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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