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문
오늘 우리는 지난 3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쌀값정상화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단호히 반대하고,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쌀값 정상화법’ 잉크도 마르기 전부터 거부권을 들먹이며 농민과 국민을 위협해왔다.
특히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표명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잘못된 분석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과잉구조가 심화되어 2030년 초과 생산량이 63만 톤에 이르고, 1조 4,0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농민, 국민을 모두 속이는 왜곡 보고를 했으며, 이를 근거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러한 정황근 장관의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이며,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농식품부 장관으로서의 해서는 안 될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우리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매도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그러나 우리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며, ‘쌀 가격 안정화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연일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민의 66.5%가 찬성하는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 ‘공산화법’이라 운운하며 어떠한 대안 제시도 없이 철 지난 색깔론 공세로 일관했다.
또 쌀 생산 조정을 전혀 추진하지 않아, 우리와 전혀 다른 태국의 사례를 운운하며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 하면, 쌀 과잉생산으로 국가재정이 거덜나게 될 것’이라는 거짓 선동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켰다.
‘쌀값 정상화법’의 한 축인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조정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쌀만 생산해 쌀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작년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인 전년 대비 25%나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시장격리를 미루며, 쌀값 폭락을 방치해왔다.
또 재정당국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3년간 추진해 쌀값을 정상화시켰던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일방적으로 폐지했고, 올해 쌀 생산조정 예산을 당초 약 700억 원밖에 편성하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쌀값 폭락을 방치했다.
이는 재정당국이 쌀값을 손아귀에 쥐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쌀값을 폭락시켜 고물가 관리에 농민들을 희생시키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농산물 수입 개방 이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수십 년간 희생해온 농민들을 더 이상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한다.
‘쌀값 정상화법’은 작년 쌀 농사 순이익이 37%나 급감하여 농민 10명 중 7명이 ‘농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고민하는 이 시점에 우리 농가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며, 밀이나 콩 등 타작물 재배 농가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여 곡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식량안보 법안이다.
특히 쌀 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농업 도외시 정책으로 최대 쌀 생산국에서 최대 쌀 수입국으로 전락한 필리핀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식량위기시대 무엇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엄중히 숙고해야 할 것이며, 역사는 내일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 즉각 공포하라!
만일 기어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230만 농민과 함께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23년 4월 3일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전국 시·군 단위 251개 농민단체, 온·오프라인 서명 1만 4,57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