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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 쌀값정상화법을 끝내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쌀값정상화법을 끝내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 4.13 양곡관리법개정안 국회 재의 표결 부결에 대한 입장 -

 

지난 44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쌀값정상화법에 대한 국회 재의 표결 결과 최종 부결되었다.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의 분노와 절규속에 발의되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3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거부로 부결된 것이다. 우리는 쌀값정상화법을 끝내 거부하여 농심을 내팽겨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쌀값정상화법은 지난해 쌀값 폭락 사태의 원인인 정책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즉 현행법에 시장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고,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폐지로 폭락한 쌀값을 정상화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공산화법 운운하며 철 지난 색깔론 공세를 펴는가 하면, 과잉생산으로 국가재정이 거덜난다며 여론을 호도하더니 대통령 거부권마저 행사하고 국회 재의표결에서도 반대하여 농민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워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주요 근거가 되었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허위 연구임이 드러났다. 쌀 생산이 과잉되고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예상된다는 정부 주장의 근거가 과다추정된 자료를 근거로 여론을 호도했다는 점이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정부가 주장했던 농민단체의 여론 수렴결과 역시 엉터리였다는 점도 나타났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허위 보고에 입각한 근거 없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바로잡지 못하고 윤심에만 사로잡혀 농심을 내팽개친 것이다. 우리는 농민의 절규는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의 무도함을 다시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이후 벌어질 쌀값 폭락과 이로 인해 발생할 농민 생존권 위협의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쌀값정상화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쌀값 정상화를 위해 드팀없는 발걸음을 이어나갈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제 못자리로 분주해질 들녘으로 달려가 230만 농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의 무도함을 규탄할 것이며,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다.


20234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

(소병훈, 김승남, 서삼석, 신정훈,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윤재갑,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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