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한동훈의 법무부, ‘윤석열 사법 리스크’ 덮기 위해 ‘패소할 결심’한 것입니까?
한동훈의 법무부, ‘윤석열 사법 리스크’ 덮기 위해
‘패소할 결심’한 것입니까?
야당 수사를 향해 거침없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칼날을 녹슨 쇠붙이로 만들어 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장관 본인이 관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관련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2021년 10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패소합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총장이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과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행위를 벌였음을 인정하며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즉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한 중대한 비위행위였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1심 패소 후 2심이 진행되던 와중에 윤석열 전 총장은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소송 대상인 법무부의 수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장관을 임명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 윤석열 대통령’과 ‘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즉 원고 현직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피고 간의 재판이 진행됩니다.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가 피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침대 축구’ 식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패배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법원의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 확인)에도 소송절차 진행의견서만 제출한 것이 대표 사례입니다. 재판부가 소송 당사자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설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답변 제출 기한까지 정해주었음에도 법무부 대리인인 정무법무공단은 재판 절차에 대한 의견만 제출했습니다. 통상 재판에서는 보기 힘든 이례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법무부 측은 증인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등 증인 3명을 신청한 것과는 대비됩니다. 1심 때만 해도 법무부에서 증인 2명을 신청했고 법무부에 유리하게 증언한 증인들도 있을 텐데 희한하게도 2심 때는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문제적인 사항은 한동훈 장관 취임 후 법무부가 1심을 승소로 이끈 변호인을 정무법무공단 소속 변호인으로 교체했다는 것입니다. 정부법무공단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시·감독을 받는 기관입니다.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해 7월 선임 이후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준비서면을 딱 한 번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준비서면을 5차례 제출하고 수차례 서증, 사실조회신청서, 문서송부총탁신청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등을 제출한 모습과 비교하면 재판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 재판을 끝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송을 취하하는 것입니다.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감수하고 재판을 이어가는 이유는 짐작 가능합니다. 당시 징계가 정당했음이 인정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방해와 감찰 방해, 불법사찰 등 중대한 직권남용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묻습니다.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감찰대상자가 한동훈 장관 본인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윤석열 전 총장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1심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검찰 내부에서도 원고(윤석열)와 한동훈 사이의 관계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긴밀한 관계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것도 본인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본인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법무부 산하기관의 변호사들에게 변호를 맡기는 것이 공정합니까? 최소한 외부 변호사들이라도 선임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공사 구별은 공직자의 기본 자질입니다. 대통령의 과거 권한 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또 다른 권한남용을 저지른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한동훈 장관이 지게 될 것입니다.
2023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