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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 조사실 밖으로만 나오면 뒤바뀌는 진술, 짜 맞추기 조작 수사임을 그만 인정하십시오

검찰 조사실 밖으로만 나오면 뒤바뀌는 진술, 짜 맞추기 조작 수사임을 그만 인정하십시오

 

재판이 진행될수록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무리한 조작 수사를 벌였음이 하나둘 입증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검찰이 유동규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며 제시해 왔던 동거인 박모씨의 증언조차 조작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일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는 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씨는 유동규가 김용 전 부원장에게 돈을 전할 때 쓴 가방(백팩)을 봤다고 검찰에 증언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정작 박씨는 재판에서 관련된 증언 대부분을 거부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박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어 유동규가 포레나에 백팩 메고 들어온 것을 기억하나” “(백팩) 안에 돈이 들어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나등 검찰의 신문에 대해 거듭 증언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박씨는 검찰 신문인지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 신문인지에 따라 증언이 달라지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박씨는 검찰이 평소 유동규가 백팩을 안 하는데 누구 것인지 물어본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 유동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라고 묻자 정민용 거라고 했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처음 보는 백팩이 옷장에 있어 유동규에게 누구 것이냐고 물어본 사실 있나라고 묻자 증언을 거부합니다.

 

또한 검찰이 유동규 신문조서 내용을 제시하며 가방을 가지고 들어가자 아내가 그거 뭐냐고 물었고 가방을 열어 박스를 꺼내 보여줬다고 증언했는데 기억나나라고 묻자 박씨는 증언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어 변호인이 증인이 계속 물어봐서 백팩을 보여줬다고 증언했는데 물어본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박씨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박씨는 그간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유동규의 주장을 뒷받침해 온 중요 증인입니다. 그런데 정작 재판에서 주요 증언을 대부분 거부하고 누가 묻는지에 따라 오락가락 다른 말을 하는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2022112일 중앙일보는 검찰발단독 기사를 통해 “(검찰이) 박모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백팩을 사용한 걸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이로써 김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이 건너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까지 해가며 증인으로 내세운 박씨가 왜 재판장에서는 관련 증언을 거부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박모씨가 증언을 거부하면 오히려 사실혼 관계인 유동규 주장의 신빙성이 약화되는 위험한 상황이기에 증언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판장 또한 증언을 거부하면 유동규가 해왔던 진술이나 태도에 반대되는 거라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짐작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3월 김 전 부원장 재판을 통해 검찰이 202210월 유동규가 동거인 박씨와 중앙지검 같은 검사실에서 함께 조사를 받도록 하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를 했고, 수사 관련해 유동규에 대한 수많은 면담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진술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대질조사도 아닌 상황에서 유동규는 검사 앞에서 박모씨는 검찰수사관 앞에서, 즉 한 공간에서 바로 옆에 앉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동규를 바로 옆에 둔 채 조사를 벌이는 매우 부적절한 수사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부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제4차장검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 정일권·최재순 부부장검사,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 호승진·남대주 부부장검사까지 검찰에 묻습니다.

 

대체 검찰 조사 때 증언과 재판장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증언이 자꾸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검찰이 유동규 주장을 뒷받침해온 정민용의 진술을 누락하고 허위로 진술조서를 작성했음이 재판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이 유동규 동거인의 허위진술을 유도했거나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난 20일 재판에서도 이 같은 수사과정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변호인이 “20221013일 중앙지검 검사실에 나와 유동규를 검사실에서 만난 사실 있나라고 묻자 박씨는 증언을 거부합니다. 재판장은 그 부분은 (거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박씨는 조사 받은 사실 있다고 답했습니다.

 

입증이 탄탄하게 됐다’(22.11.2 중앙일보 단독보도)는 검찰의 호언장담과 달리 결국 유동규의 일방적 주장만 남게 된 것 아닙니까? 재판을 통해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목격자로 내세운 정민용은 유동규와 다른 증언을 했음이 드러났고, 백팩을 봤다는 박씨 또한 증언을 거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검찰은 재판에서 금방 들통 날 내용을 언론에 마구 흘리며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라는 범죄를 저지른 셈입니다. 진실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했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대책위는 법률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검찰의 조작 수사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검찰의 엉터리 수사를 국민께 낱낱이 알리고, 권한을 남용한 검찰의 정치보복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3423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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