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대응TF, 159명의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탄핵되어 마땅합니다
159명의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탄핵되어 마땅합니다
10·29참사가 우리들의 기억 속에 점차 흐릿해지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절차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변론 준비기일(4월 4일, 4월 18일)을 마치고, 어제는 첫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이상민 장관 측에서 지금까지 주장하는 바는 ▲ 할로윈 축제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해 행안부가 지도·점검하거나 시정요구할 법적 책임도 권한도 없다 ▲ 이번 참사의 사전예방 의무는 서울시·용산구·경찰에 있고, 참사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도 없었다 ▲ 중수본과 중대본 가동이 필요하다는 보고·건의도 받지 못했고, 가동할 필요성도 없었다 ▲ 참사 현장에서 인명구조·구급의 최종 책임자는 긴급통제단장(소방청장)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의 현장지휘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10·29 국정조사에서 ‘재난안전 콘트롤타워는 본인’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하급 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며 모르쇠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을 지켜보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마음을 또다시 참담하게 멍들게 하고있습니다.
이태원의 좁은 골목길에서 꽃다운 청춘들이 영문도 모른 채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특수본 수사는 꼬리 자르기에 그쳤고, 참사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국민과 유가족들 앞에서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도 없는 참으로 비정한 정부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탄핵되어야 마땅합니다.
첫째,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한 재해 예방과 재난안전 총괄·조정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며 비극적인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헌법은 국가에게 재해예방과 국민보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재난안전법에서 행정안전부에 재해예방과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0·29 참사와 같은 압사 사고는 주최자 없는 축제이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없는 사고로 정부에게 권한도 책임도 없다는 주장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모든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한 헌법과 법률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둘째, 이상민 장관은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와 노력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중대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면, 사고 후 초동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피해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파와 교통을 통제할 경찰인력의 신속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조·구급이 늦어졌고, 기관간 공조·협조가 원활치 못해 지하철 무정차 통과도 되지 못했으며, 응급환자 후송을 위한 병원 물색과 인명구조에도 혼란이 초래되는 등 당시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중대본과 중수본이 즉각 가동되어 경찰, 소방, 지자체, 보건소, 응급의료지원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을 총괄 지휘·조정했더라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일상회복 이후 할로윈 축제에 인파가 급증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기관들의 정보 보고를 무시해 참사를 예방하지도 못했고,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재난안전 주무장관이 참사 발생의 인지도 대통령보다 늦었고, 일산에서 오는 수행기사를 85분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했으며, 중대본을 적시에 꾸리고 대응하지 못해 희생을 키웠습니다. 참사 이후 책임회피성 발언을 일삼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유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긴급상황점검회의(10.30 00:42)에 대통령실에 파견된 행안부 파견근무자와 전화 통화한 것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포장하고, 전화로 보고 몇번을 받고 필요한 실효적 조치를 다 취했다고 검증되지도 않는 일방적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셋째,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 파면 결정은 안전불감증 공직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뽑은 선출직과 달리, 임명직인 장관직은 대체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충분하며 무엇보다 파면결정으로 인한 국정 공백도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이상민 장관을 재난안전 주무부처 장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것은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국정에 대한 불신을 불러올 우려가 큽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하급 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공감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재난안전 총괄부서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끔찍한 참사가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나갔지만, 아직까지 왜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에서 이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참사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국회는 국민들과 유가족들의 뜻을 받들어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고위공직자를 파면 결정하여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고유의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2023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대응TF
(진선미 단장, 권칠승·박주민 간사, 기동민·김승원·오영환·이수진·이해식·최기상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