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내용 바로가기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이 흘리고 조선일보가 확산한 ‘CCTV 모형설 가짜뉴스’, 허위보도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검찰이 흘리고 조선일보가 확산한 ‘CCTV 모형설 가짜뉴스’, 허위보도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조선일보가 보도한 ‘성남시청 모형 CCTV 가짜뉴스’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신청하는 한편 허위보도의 단초를 제공한 검찰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해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조선일보는 올해 4월 13일 '성남시장·비서실 CCTV는 모형 복도 CCTV, 정진상 자리는 못 찍어'라는 제하의 단독 기사를 사회면에 실었습니다. 해당 기사를 통해 조선일보는 성남시청 2층 시장실과 비서실에 설치된 CCTV가 촬영기능이 없는 모형이라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사는 외견상 검찰의 주장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지만 실상은 독자로 하여금 ‘CCTV가 모형이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악의적인 가짜뉴스입니다. 검찰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적시하였고, CCTV가 실제 작동 중이었기 때문에 뇌물 전달은 불가능했다는 정진상 前 정무실장 변호인 측의 변론이나 기타 반대되는 증언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하지만, 2011년 6월 3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서 이남호 기자가 성남시청의 시장실과 비서실 전체를 촬영하는 CCTV의 작동 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해 6월 13일 SBS 뉴스 역시 해당 CCTV를 통해 비서실 모니터에 전송되는 실제 장면을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성남시청에 근무했던 공무원이 “성남시장 CCTV는 정상 작동 장비”라고 주장하는 올해 4월 6일 연합뉴스의 인터뷰 보도를 보더라도 ‘CCTV 모형설’ 은 허위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종합하여 봤을 때, ‘2009년 성남시청사가 건립한 이후 성남시장실 및 비서실에 설치된 CCTV는 모형’이라고 주장하는 조선일보 보도가 허위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조선일보는 검찰의 주장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전문(傳聞)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조선일보의 4월 13일자 허위 보도는 검찰이 허위 사실을 누설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합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비공개 대상인 소송 서류를 누설하였고, 참고인의 검찰 진술 내용 등 검찰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특정 언론에 누설하였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허위 보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검찰이 재판부에 낸 의견서’는 제출자로부터 그 내용을 전달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소송 서류의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에 기술된, 성남시청의 청사 방호 담당자였던 공무원 A씨·은수미 전 시장의 비서관 출신 B씨 등의 검찰 진술 내용과 ‘관리연번’과 관련된 수사 내용 역시 검찰이 조선일보에 내부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위의 내용을 근거로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보수 언론과 검찰의 유착 관계, 이른바 ‘검언유착’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였습니다. 이번 ‘모형 CCTV 가짜뉴스’ 건 또한 전형적인 검언유착의 사례입니다. 그간 검찰은 재판 전 이미 백 여 차례가 넘게 일부 언론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검언유착을 자행하였으나, 이제는 공판 단계에서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검언유착의 결과물이 ‘가짜뉴스’라는 것입니다.


3월 29일 공판에서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마음을 담은 각별한 당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의견서와 수사 내용을 바로 유출하였고, 조선일보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허위 보도로 부당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조장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번 조선일보와 서울중앙지검의 검언유착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엄정한 조사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고질적인 검찰과 언론의 유착고리를 끊어내고, 이로 인한 가짜뉴스를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게시글 공유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