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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답정너 기소’에 이은 ‘답정너 면직’ 입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면직 중단하라!

답정너 기소에 이은 답정너 면직입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면직 중단하라!

 

방통위 장악에 혈안이 돼 있는 윤석열 정권이 끝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청문 절차가 시작됐다는 내용의 문서를 방통위로 보냈고, 어제 해당 문서를 방통위가 접수해 한상혁 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추진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부당한 위법 면직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70조 직권면직, 73조의3 직위해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방통위원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며, 면직은 탄핵 결정에 따라 파면된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 윤석열 정권에서는 [방통위법 8조 ①항의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들어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위법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 검찰의 기소 만으로 한상혁 위원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여부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방통위를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하며 방통위를 다섯차례나 압수수색한 검찰의 기소는 그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수정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정작 구속영장 청구 때는 해당 혐의를 포함하지도 못했고, 구속영장 마저도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 혐의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를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이상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정치 검찰의 의도가 뻔한 기소 만을 근거로 면직시킨다면 위헌적 조치가 될 것입니다.


방통위법에서 방통위원 신분보장 조항을 두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 것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억지 쓰듯 무리하게 방통위를 압박하고, 한상혁 위원장을 흔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TBS 지원 조례 폐지, YTN 민영화 추진, KBS 수신료 압박, MBC 기자 전용기 배제 등 비판적 언론에 대한 탄압을 서슴치 않아왔습니다. 언론탄압부터 한상혁 위원장 면직 추진까지, 결국 언론을 장악해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려 불편한 뉴스는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을 장악해 땡윤 뉴스를 만들려는 정권의 시도는 오히려 국민적 저항을 부르고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언론탄압, 방통위 압박,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면직 절차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3511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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