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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쿠팡로지스틱스(CLS) 생활물류법 이행 및 국토부의 관리 감독 촉구

쿠팡로지스틱스(CLS) 생활물류법 이행 및 국토부의 관리 감독 촉구


불과 3년 전이다. 한해 20여 명이나 발생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택배사, 소비자단체, 국토부, 민주당이 함께 노력해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자는 사회적 합의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과 표준계약서로 법제화되었다.

 

생물법 제361항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를 방지를 위해 휴식시간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표준계약서에는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의 업무에서 제외하고, 명절을 제외하고는 주 60시간 이상의 노동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생활물류법 제9(영업점에 대한 관리)에서는 이런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택배사가 영업점이 제대로 하는지 관리하라는 의무도 부여하였다.

또한, 생활물류법 제10(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에서는 택배기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소 6년간의 계약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 조건의 변경을 위해서는 계약만료 전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생활물류법 제정으로 택배현장의 노동조건은 일정하게 개선되었고, 과로사는 현저히 줄었다. 택배현장의 갑질도 줄었고, 고용은 안정되었다.

 

그런데 최근 뒤늦게 택배사업에 진출한 쿠팡 때문에 택배현장의 노동조건 악화, 고용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쿠팡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라는 자회사를 통해 택배사업에 진출했는데 시작과 동시에 점유율 20%대의 두 번째로 큰 택배회사가 되었다. 최근 택배과로사 대책위에서 CLS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조사한 결과 노동자들은 택배 과로사 합의 이전의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CLS 노동자들은 여전히 통소분이라는 이름으로 분류작업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하루평균 9.7시간, 일주일 평균 5.9일 일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31.4%가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30% 이상이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미가입 상태였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11.1%나 되었다. 건당 100원의 프레쉬백 수거 세척작업은 공짜노동이나 다름없었다. 무엇보다 근무일수, 프레쉬백 수거율 등 각종 지침에 대한 수행률을 따져 클렌징이라는 사실상 해고조치를 하고 있어 택배기사들은 항상 해고의 불안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다.

 

문제는 국토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국토부가 택배노조에 보낸 답변서를 보면 현재 CLS 현장의 60%밖에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분류작업 전가, 장시간 노동에 대한 관리 감독 역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활물류법에서 쿠팡만 예외가 된다면 생활물류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택배사들은 경쟁적으로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생활물류법이 바뀌지는 않았다. 쿠팡은 생활물류법과 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관리감독의 주체인 국토부는 생활물류법과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 할 것이다.


 2023년 5월 1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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