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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시사회서비스원과 광주광역시는 보육 대체교사 부당해고 인정하고 조속히 해결하라

"돌봄 노동자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광주시사회서비스원과 광주광역시는 

보육 대체교사 부당해고 인정하고 조속히 해결하라

 

보육 대체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제17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시‧지속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직종이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체교사의 고용승계와 유지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수 년동안 근무한 보육 대체교사를 해고했다. 심지어 광주광역시는 시 차원의 질의에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고 회신했음에도 무시하고 해고 한 것이다.

 

지난 43,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된 28명의 대체교사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 복직 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와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이러한 판정도 수용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을 청구했다.

 

도대체 대체교사들이 무엇을 얼마나 더 해야 광주광역시와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대체교사의 고용안정을 받아들일 것인가. 부당한 행정으로 대체교사들은 120일 넘게 차디찬 시청 바닥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근로기준법 상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1인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광주광역시와 사회서비스원이 계속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이다.

 

그런데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 노동자인 보육 대체교사의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취지에 반하게 행정을 하고 있음에도 관리 감독 책임 주체인 광주광역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법률상 상시고용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전국의 수많은 대체교사들이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을 반복하며 해고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의 책임과 자성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보육 대체교사의 고용안정을 준수하지 않는 광주광역시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수용하고 보육 대체교사 원직 복직 시행하라.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보육 대체교사의 고용안정 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 마련하라.

 

2023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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