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 관련 고위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
○ 정부여당은 오늘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간호법과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 정부여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윤석열 정권의 자기부정과 국민기만을 드러낸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본다.
- 또한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률에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당정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도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명백한 가짜뉴스일뿐만 아니라, 반대단체들의 과도한 정치적 구호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 전세계 90여개 나라들에 있는 간호법에 대해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자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엊그제 '간호사법'을 대안으로 야당에 제안하는 쇼를 하더니 하루 만에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도 필요 없다”는 주장을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소를 금하기 어렵다.
- 법도 필요 없다면서 선거에서는 왜 공약을 하고, 자신들 스스로 법안을 발의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다 보니,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지난 대선 때 간호법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여론을 제대로 살펴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해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끝내 강행 결정한다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확히 밝혀두는 바이다.
2023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