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결정 규탄 기자회견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간호법은 신종 감염병 대응과 치료돌봄, 요양 등 국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여야가 모두 함께 발의했던 법이고, 국회에서 오랜 시간 정당한 논의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률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이다.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고, 이것만으로도 이 정권이 얼마나 독선적인 정권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직접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대선공약이었음에도, 본인들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국민기만이고, 스스로 후안무치한 정권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본다.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도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명백한 가짜뉴스이고, 반대단체들의 과도한 정치적 구호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간호법이 보건의료인들 간의 협업을 저해하고,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간호법은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 기존의 의료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가져왔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멀쩡하던 법 조항이 왜 갑자기 직역 간의 혼란을 초래하고 간호조무사를 차별하게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간호법에 대해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도 필요 없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
OECD 33개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간호법을 가지고 있고, 이 법을 통해 고령 인구의 증가와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인력 확보에 힘쓰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거부권 때문에 거짓 선동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법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선거에서는 왜 공약을 하고, 왜 법안을 발의했는지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결국 간호법에 대해 무리한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다 보니, 본인들 스스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실관계도 모르고, 법안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윤석열 정권의 수준과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와 거짓 주장을 근거로 국민을 기만하고, 스스로 한 약속까지 뒤집으며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거짓과 위선에 맞서서 국회에서 당당하게 간호법 재의결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23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