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과 채널A’만 ‘문제없음’을 한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라!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지난 5월 23일 제19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당헌80조’와 관련된 허위 방송에 대해 심의 의결하였다.
그런데 심의에 올라온 SBS, MBN, 연합뉴스TV, JTBC, TV조선, 채널A 등 6개의 채널 중 TV조선과 채널A 채널은 ‘문제없음’으로 의결하고 나머지는 ‘권고’의결하였다.
이들 채널은 ‘당헌80조’예외 조항을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했다.”, “면죄부를 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예외 조항을 넣으며 절충을 시도했다.” 등으로 보도하여 예외 조항 추가로 ‘이재명 대표가 방탄을 하려고 했다.’는 의미로 시청자들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심의를 했다.
이 사안에 대해 황성욱 위원과 김우석 위원은 ‘문제없음’으로 본 반면, 옥시찬 위원과 김유진 위원은 행정 지도인 ‘권고’의견으로 심의했다. 그런데 이광복 위원장은 TV조선과 채널A의 경우만 ‘문제없음’으로 보고 나머진 ‘권고’로 심의 후 의결하였다. 이광복 위원장의 심의가 결정적으로 TV조선과 채널A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 위원장이 TV조선과 채널A을 ‘문제없음’으로 심의한 이유가 이상하다. “이것은 어떤 어떤 항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예외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예외 조항을 수정한 거지 추가한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 위원장의 심의이유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TV조선 앵커의 “예전 같으면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발언은 주관적 평가로서, 명백한 ‘객관성 위반 발언’이다.
채널A 기자의 “당원 80조에 따르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해야 하지만,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표를 선출한 전당대회에서 정치탄압이 인정되면 면죄부를 줄 수 있도록 개정했다”라는 발언도 객관성 위반 발언이다.
JTBC는 기자의 “지난해 8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취임을 앞두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수정했다. ‘정치 탄압 같은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당무 위원회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한 거다.”는 보도로 ‘권고’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TV조선과 채널A가 왜 ‘문제없음’인지 모르겠다.
이광복 위원장은 어떤 기준으로 ‘TV조선’과 ‘채널A’를 ‘문제없음’으로 심의 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다면 이는 특정 채널 봐주기 심의가 아닌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광복 위원장은 심사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길 바란다!
2023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