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수사권 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언론에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법무부 장관입니까?
수사권 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언론에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법무부 장관입니까?
수사권을 남용해 정치보복을 일삼던 검사독재정권의 칼날이 언론으로까지 향했습니다.
지난 30일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인사 검증 취재를 한 MBC 기자와 MBC 본사, 심지어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언론 보도의 성역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공직자 인사 청문회 때 인사 청문 자료를 바탕으로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은 기자의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인사 청문회와 관련 보도가 있었으나 기자와 국회를 압수수색한 전례는 없습니다.
‘감히 법무부 장관을 건드렸다’는 복수심에 근거해 사적 보복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합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기자가 과거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권 차원의 보복성 수사라고 더욱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장관께 묻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자 검증이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받아야 한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을 밥 먹듯이 해대고, 수사 대상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누설하며 야당 정치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검찰에는 대체 어떤 범죄가 적용되어야 할까요?
실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가 경찰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성명불상의 검사 및 수사관을 고발한 바 있지만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은 쉬쉬하면서 현직 법무부 장관이 관련된 수사는 ‘좋빠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률로 신분을 보장받는 현직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하려고 ‘점수 조작’이라는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탈탈 털었습니다. 본인들이 탈탈 털어 기소해놓고, 기소됐다며 잘라냅니다.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했던 말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은 탄압하고, 방송 장악하려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까지 찍어내기 하는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께 되돌려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손에 쥔 검찰권으로 뭐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발상을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권한을 남용한 검찰의 정치보복 범죄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3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