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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성명불상 검사와 중앙일보 기자를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였습니다

성명불상 검사와 중앙일보 기자를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였습니다


지난 5월16일 중앙일보는 검찰발 소식을 근거로 했다며 '[단독] 검찰 이재명 경선기탁금 1억, 김용이 대장동서 받은 돈’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이 기사에서 중앙일보 기자는 계좌내역 등이 담긴 ‘수사기록을 입수’하였다고 자백하였고, 수사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3백 건이 넘는 압수수색과 수백 명의 공직자 소환 조사로도 혐의를 밝히지 못하자 이번에도 익명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허위 사실을 그럴듯하게 꾸며내기 위해 중앙일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수사기록을 유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인 성명불상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성명불상 검사와 중앙일보 소속기자를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고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익명으로 행해지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앞으로도 예외 없이 법적 대응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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