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최강욱 의원실에 대한 7시간 압수수색, 의정 활동 보다 한동훈 장관 분풀이가 우선입니까?
최강욱 의원실에 대한 7시간 압수수색,
의정 활동 보다 한동훈 장관 분풀이가 우선입니까?
지난 6월 5일 경찰은 최강욱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강욱 의원 또는 보좌진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달 30일에는 같은 혐의로 문화방송(MBC)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더니, 이제는 의원실까지 표적으로 삼아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국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 규명을 위한 압수수색은, 언론사와 국회의 업무를 마비시킬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정말 압수수색이 필요했고 절차적으로 온당 했는지, 한동훈 장관 개인의 분풀이를 위한 것은 아닌지 등 많은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 18명을 투입하여 최강욱 의원 자택에 이어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최강욱 의원을 포함하여 의원실의 보좌관·비서관·인턴 등 직원 전원(8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의원실 복사기를 분해하여 복사기 하드디스크까지 압수해 갔습니다. 보좌직원 전원에 대한 휴대전화와 사무실 복사기 하드디스크 압수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과도한 처사입니다.
이날 최강욱 의원실은 의정활동을 하루 종일 진행할 수 없었고, 의원을 포함한 전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였기에, 앞으로 한동안 최강욱 의원실의 업무 지장은 불가피합니다. 의원실은 상임위·당무·지역 활동 등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하나,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이 의원실을 마비시킬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은 대다수 국민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피해 사건에 대하여 이 정도 수준의 고강도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한 사례는 전례를 찾기 힘듭니다. 대부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증거수집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또한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199조 1항 단서)라고 법령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했던 주광덕 당시 의원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과정에서 압수 수색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교직원의 휴대전화·PC, 그리고 주광덕 의원의 휴대전화·자택·사무실 등의 자료를 모두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습니다.
주광덕의원이 자행한 개인정보 유출은 공인이 아닌 사인 대상이므로 지금의 한동훈 건보다 심각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형사소송법 단서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지금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권의 최대 권력자 중 한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의원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사청문회 자료로 한동훈 장관 뿐 아닌 모든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확보했다’라는 행위에만 집중한다면 모든 의원실이 압수수색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MBC와 최강욱 의원만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MBC와 최강욱의원이 윤석열정권과 한동훈에 비판적이었다는 것은 이미 국민 다수가 아는 상식입니다. MBC는 그동안 ‘바이든, 날리면’파동 등 대통령의 각종 실언을 단독보도해 대통령 전용기에서 배제된 전력이 있고, 최강욱 의원은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과 수많은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즉, 이번 최강욱 의원실 압수수색은 형평성과 비례성에 어긋나는 법률행위이고, 정권과 자신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분풀이 성으로 자행되었다고 의심할 정황이 충분합니다. 개인의 분풀이를 위해 의정활동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이번 최강욱 의원실 압수수색은 그간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형식으로 채증하였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권력자와 관련되었다면 검찰 뿐 아닌 경찰까지 동원해 고강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정권이 맘에 들지 않는 언론과 야당을 어떻게 탄압하고 괴롭힐지 미리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한동훈 장관의 보복을 위해 복무하는 사병집단이 아닙니다. 압수수색은 야당과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 쓰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압수수색은 필요한 최소한의 상황에서 쓰여야 하는 수사방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현재의 비정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최선의 역할을 다해가겠습니다.
2023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