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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 자료 무단 수집,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 자료 무단 수집,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영장 발부 전 수사기관을 심문하겠다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내자, 최근 많은 언론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의 오남용과 관련한 기사를 송출했고, 국민의 관심도 같이 높아졌습니다.

 

실제 201110만 여건에 불과하던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가 39만여 건으로 3.6배 증가했고 발부율도 87.3%에서 91.1%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강제수사의 중심축이 인신 구속에서 압수·수색으로 바뀌었고, 검찰정권하에서 자행되는 정적과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의 빈도와 강도가 심화되는 상황이 높은 관심의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압수·수색만큼 주목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무단 수집이 바로 그것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법원의 심사 과정이라도 거쳐 영장이 발부되는 반면 검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은 어떠한 심사나 감시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3항에 따르면, ‘법원·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재판·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요청할 수 있게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무단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작년 7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무제한으로 통신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용자의 사전·사후 통지 의무도 없어 인권침해와 오남용 가능성이 현저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알뜰폰의 통신 자료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는 수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각종 범죄 악용에 알뜰폰이 노출되어 있다는 명목입니다.

 

지난 618일 기사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4‘QR코드 전자팩스를 활용한 통신수사시스템 기능 개발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통신자료 제공요청서에 QR코드를 삽입해 자동으로 통신사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고 있는 검찰 등 수사 기관의 통신자료 수집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국회에서 관령 법령을 개정하려는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비단 헌법재판소의 판결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수많은 기관과 단체가 지적했듯 현행 통신자료 수집제도는 수사편의만을 위해 오남용 되어온 측면이 강하고, 영장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점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며, 당사자에게 사전·사후 통지의무가 없어 당사가가 본인이 조회 당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비정상적인 수사방법입니다. 통신조회 후 기록이 적절한 시점에 폐기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현행법이 한시적으로 효력이 유지되는 올해 1231일까지, 국회는 상기 언급한 문제점을 모두 개선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통과시켜야합니다. 국민의힘 또한 야당시절 통신 정보 조회에 강력반발하며 불법사찰·불순한 의도등을 운운하며 허은아·류성걸·강민국 의원 등이 ‘30일 내 사후통지골자의 개정안을 내기도 하였고,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도 불법사찰이라며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된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집권하자마자 국민의 인권을 나 몰라라 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대신하겠습니다. 통신자료 수집제도가 헌법에 맞게 당사자에 대한 통지 · 사법기관의 통제 등이 가능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법령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의 무단 수집을 저지하고 국민의 인권이 보다 존중받을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3624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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