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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윤석열 정권은 막가파식 방송법 시행령 개정 당장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은 막가파식 방송법 시행령 개정 당장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행하고 있다. 절차도, 내용도, 형식도 상식적이지 않은 오로지 방송장악을 위한 우격다짐이다. 방통위는 졸속 시행령 개정, 불법 방송장악을 즉시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남은 한상혁 위원장을 부당하게 면직하고,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위원 임명을 이유 없이 지연하면서 만들어진 비정상 방통위가 37일째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김효재 상임위원을 직무대행으로 앞세워 방통위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노골적으로 방송장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이 단식을 불사하고 있지만, 합의제 기관의 원칙을 발로 차버리고 일방독주만 연속이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하자마자 일사천리로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했다. 행정절차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로 정하고 있는데도, 방통위는 이를 무시하고 10일로 단축했다. 


그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생략, 법제처 입법예고 기간 단축, 행정안전부 긴급 관보 게재 등 관계 부처가 총동원됐다. 방송장악을 위해서라면 편법이나 꼼수도 마다하지 않는 정권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 욕망 앞에서 국민의 의견이나 당사자 기관의 의견 따위는 모두 공허한 메아리인가. 단 열흘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5천여건에 가까운 국민 의견이 제출됐고, 그중 약 90%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방통위는 이를 모두 무시했다. 


KBS로부터 수신료 고지·징수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한국전력공사는 분리징수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해 위탁수수료나 수신료 수납액보다 커질 수 있어 손해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EBS는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방송의 공적 기능이 후퇴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재고를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치사하고 비겁한 방송장악 시도 중단하라. 대통령실이 언제부터 권고 기관이었나. 권고라는 형식 뒤에 숨은 자체가 시행령 개정을 통한 TV수신료 분리징수가 부당하고 위법이라는 자백이다. 당당하다면 직접 지시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


김효재 직무대행과 방통위에도 경고한다. 내용, 절차, 형식 모두 틀린 졸속 TV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하라. 비정상 방통위에서 국민 의견을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은 직권남용이다. 그런데도 밀어붙인다면, 국민은 공영방송 포기, 민주주의 파괴의 역사로 오늘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2023년 7월 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고민정민형배박찬대변재일송기헌윤영찬이인영이정문장경태정필모조승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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