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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조희진 이사장 임명, ‘한동훈 법무부’의 ‘윤석열 소송 패배’를 위한 히든카드입니까?

조희진 이사장 임명,

 ‘한동훈 법무부’의 ‘윤석열 소송 패배’를 위한 히든카드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사 구분을 망각한 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소송에서 ‘패소할 결심’을 굳힌 모양입니다. 


지난 6월 26일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조희진 전 지검장을 임명했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소송 2심의 피고(한동훈 법무부장관) 측 변호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징계소송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총장이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과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행위를 벌였음을 인정하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이 진행 과정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법무부의 수장으로 한동훈 장관을 임명함에 따라 ‘원고 윤석열’과 ‘피고 한동훈’ 간의 재판이 진행됩니다.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가 피고의 지위를 잊어버린 채 증인 신청도 하지 않는 등 재판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한동훈 법무부’는 1심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던 변호인들을 법무부 장관의 지시·감독을 받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로 교체했고, 이들에 의해 ‘침대 축구’식 대응이 반복됐습니다.


지난 6월 20일 재판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노정환 울산지검장을 대상으로 70분간 빡빡한 신문을 펼친 반면 법무부 측은 7분 만에 증인신문을 끝내버렸습니다. 


1심 승소를 기필코 패소로 뒤집겠다는 심보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조희진 전 검사장까지 정부법부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걸 보니 ‘한동훈 법무부’는 아직 패배의 확신을 갖지 못한 듯합니다.


조희진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2018년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검찰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조사단은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고 안 전 검사장의 인정 진술을 받아내지 못해 서 검사가 아닌 검찰국 인사담당검사를 직권남용 피해자로 기소했습니다. 


진짜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는 법률상 피해자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결국 안태근 전 검사장도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조사단이 ‘부실·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당시 서지현 검사는 조희진 단장을 향해 “조직 내 성추행을 덮었던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라며 “조사 대상인 사람이 단장이 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묻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징계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론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상 은폐 전문가’로 보이는 전직 검사를 징계소송을 담당하는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습니까?


지금이라도 본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무부 산하기관의 변호사들에게 변호를 맡기는 일을 중단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 변호사들로 교체하십시오.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권한 남용을 저지르기 마십시오.


2023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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