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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술탈취 근절법이 을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021. 7. 26.[]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Fax 02-6788-3635

이원정 총괄팀장 010-5387-9680 / 방준화 비서(김경만 의원실) 010-4541-1261

 

 

기술탈취 근절법이

을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23, 본회의를 열어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안 반영해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개정안은 기술탈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술 자료를 제공할 시에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기술탈취가 발생했을 때에 신속하고 적합한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피해 중소기업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피해 사실 입증도 가해 기업에게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권리자의 입증 책임을 일정 부분 완화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수년간 기술탈취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들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해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만들어 낸 기술을 빼앗겼다는 억울하고, 분명한 사실조차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에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개정안 통과가 주는 의미가 더욱 남다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 법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일념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 불공정거래인 기술탈취를 뿌리 뽑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기술탈취 근절 상생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기술탈취 피해기업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여야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청회 개최, 국정감사 증인채택 등을 통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680만 중소기업인과 책임의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 수탁기업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 수탁기업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위탁기업에 대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

¤ 위탁기업에 대한 기술탈취여부 입증책임부과

 

 

 

2021. 7. 26.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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