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청년기본법 시행 1주년 기념 메타버스 컨퍼런스 실시
- 장경태 의원 “청년기본법 이제 첫 걸음, 청년의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해 청년기본법 제정에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
-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일자리와 취업을 넘어 청년의 권리보장과 보다 구체적인 청년정책의 방향성 제시 가능” -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전국대학생위원회는 오늘(8월 5일) 청년기본법 시행 1주년 기념 메타버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정당최초 가상공간(메타버스)을 통해 진행되었다.
○ 이 행사는 청년기본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청년기본법을 통해 변화된 청년정책 추진 체계 및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청년기본법의 향후 개정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근 2030세대에서 유행하고 있는 가상공간 형식을 통해 MZ세대가 청년기본법에 대해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 전국청년당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해 과거 청년기본법 제정이 논의됐고, 작년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며 청년기본법 시행 1주년을 축하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지난날 청년은 취업, 창업 등의 한정된 분야에서만 시혜적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일자리와 취업을 넘어 청년의 권리보장과 보다 구체적인 청년정책의 방향성 제시가 가능해졌다”며 청년기본법의 보다 안정된 정착을 기원했다.
○ 이날 발제자로는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교수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강보배 위원이 나섰고, 토론 패널로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진형익 대표,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조은주 위원, 전국청년당 정책위원회 이세원 청년일자리경제위원장,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양호경 청년정책소통과장이 참석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