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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 대한 출자자 화천대유의 직접 사용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성명서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 대한 출자자 화천대유의 직접 사용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동아일보는 오늘(18)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달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통해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확보한 것이 합법적이라고 한 발언이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제시한 근거는 수익계약과 관련 없는 조항이고, 현행법상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6조 제5호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행자(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의 현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자에는 시행자에 대한 출자자도 포함되어 있어 출자자도 시행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출자자 직접 사용을 전제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출자자 직접 사용 규정은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한 경쟁입찰, 추첨, 수의계약 등의 토지공급방법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것이고, 위 토지공급방법 3가지는 직접 사용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적용됩니다. 시행자 또는 출자자는 토지공급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자 또는 출자자가 직접 사용하게 되는 토지의 면적이나 가격 등은 도시개발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면 되고, 현행법으로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급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계약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하지 않고 있고, 시행자 또는 출자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출자자와 시행자 사이의 계약은 도시개발법 제26조에 규정한 토지공급계획의 제출에 따른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수의계약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3가지 토지공급방법 중 하나인 수의계약과는 다른 것임이 분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오늘(18) 국토부로부터 받은 질의회신에 의하면, “(도시개발법 시행령56조에 따라) 시행자 또는 출자자가 조성토지 등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직접 사용계획을 포함한 공급계획을 제출하고 그 공급계획에 따라 조성토지 등을 제3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자 또는 출자자가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제3자와 조성토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며, 수의계약 등 조성토지 공급의 방식을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동아일보가 변호사 1명의 의견을 마치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인 것처럼 기사화한 것도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성남의뜰()에 대한 출자자인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출자자로서 직접 사용한 것이 불법이라는 동아일보의 보도는 현행 도시개발법령 해당 규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1119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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